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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 개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7-04
수산관계법 개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지난달 29일 ‘어업인의 날을 4월 1일’로 신설 지정한 ‘수산업법’과 FTA 기금 사용용도에 어업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지원특별법),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등 주요 수산관계 법률 개정안이 제301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업인의 날 지정과 관련한 수산업법 개정안은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개방과 WTO/DDA에 따른 각종 어업보조금의 폐지 등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내 수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어업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축하하는 제대로 된 국가차원의 기념일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조합과 수협중앙회의 건의에 따라 지난 3월 9일 송훈석 의원이 대표발의(11명 의원 동의)했으며, 어업인의 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검토결과 어업인의 대표기관인 수협중앙회의 창립기념일인 4월1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FTA 지원특별법 개정에 따라 농업부문에 한해 지원되던 FTA 기금이 어업분야에도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2008년 7월 15일 정해걸 의원이 대표발의(28의원 동의)한 사항으로 3년 만에 비로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FTA에 따른 어업분야의 피해지원은 기존의 수산발전기금 뿐만 아니라 FTA 기금의 지원까지 확대돼 어업인의 피해 보상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은 지난 2월 22일 정부 입법발의 사항으로 그 동안 ‘수산업법’에 따라 어선감척사업 위주로 추진해 왔던 어업구조개선사업을 어선의 감척 뿐만 아니라 어업의 종류의 통합ㆍ변경, 어구의 사용량ㆍ규모의 조정 등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어업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만 추진했던 어선감척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에 의해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어업구조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 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수산관계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의 법률안 이송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일은 수산업법이 공포후 3개월, FTA 지원특별법이 공포후 6개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이 공포후 1년이 각각 경과된 시점이 될 전망이다.
2011년 07월 04일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지난달 29일 ‘어업인의 날을 4월 1일’로 신설 지정한 ‘수산업법’과 FTA 기금 사용용도에 어업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지원특별법),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등 주요 수산관계 법률 개정안이 제301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업인의 날 지정과 관련한 수산업법 개정안은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개방과 WTO/DDA에 따른 각종 어업보조금의 폐지 등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내 수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어업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축하하는 제대로 된 국가차원의 기념일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조합과 수협중앙회의 건의에 따라 지난 3월 9일 송훈석 의원이 대표발의(11명 의원 동의)했으며, 어업인의 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검토결과 어업인의 대표기관인 수협중앙회의 창립기념일인 4월1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FTA 지원특별법 개정에 따라 농업부문에 한해 지원되던 FTA 기금이 어업분야에도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2008년 7월 15일 정해걸 의원이 대표발의(28의원 동의)한 사항으로 3년 만에 비로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FTA에 따른 어업분야의 피해지원은 기존의 수산발전기금 뿐만 아니라 FTA 기금의 지원까지 확대돼 어업인의 피해 보상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은 지난 2월 22일 정부 입법발의 사항으로 그 동안 ‘수산업법’에 따라 어선감척사업 위주로 추진해 왔던 어업구조개선사업을 어선의 감척 뿐만 아니라 어업의 종류의 통합ㆍ변경, 어구의 사용량ㆍ규모의 조정 등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어업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만 추진했던 어선감척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에 의해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어업구조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 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수산관계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의 법률안 이송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일은 수산업법이 공포후 3개월, FTA 지원특별법이 공포후 6개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이 공포후 1년이 각각 경과된 시점이 될 전망이다.
2011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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