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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7-04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8월부터 지도·홍보…내년 2월 시행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7-01 09:54) / 게재일자(11-07-04)
오는8월부터 음식점에서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된다. 대상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오는8월부터 확대예정인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6개월간 현장지도·홍보를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시행된다.
8월부터 지도·홍보…내년 2월 시행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7-01 09:54) / 게재일자(11-07-04)
오는8월부터 음식점에서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된다. 대상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오는8월부터 확대예정인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6개월간 현장지도·홍보를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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