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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산물 인증절차 간소화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6-27
친환경 수산물 인증절차 간소화
일반 수산물과 특산물 품질인증 및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업체가 유효기간 연장신청때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이내 정기 조사 및 점검을 받은 경우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수산물 가공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수산단체나 업체의 찬반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효기간 만료 15일전까지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연장 신청하면 된다.
또한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목별 품질기준과 공장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품질인증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인증업체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이내 정기 조사 및 점검 받은 업체는 서류심사만으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의 유효기간도 2년이며,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도록 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친환경수산물인증 심사절차와 방법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역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인증품 생산 및 출하과정에서 인증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준수 여부등을 반기 1회 이상 인증업체별 조사를 실시하고,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이내 정기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 업체에 대해 가공단계 조사 및 점검 등 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도록 했다.
일반 수산물과 특산물 품질인증 및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업체가 유효기간 연장신청때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이내 정기 조사 및 점검을 받은 경우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수산물 가공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수산단체나 업체의 찬반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효기간 만료 15일전까지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연장 신청하면 된다.
또한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목별 품질기준과 공장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품질인증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인증업체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이내 정기 조사 및 점검 받은 업체는 서류심사만으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의 유효기간도 2년이며,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도록 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친환경수산물인증 심사절차와 방법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역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인증품 생산 및 출하과정에서 인증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준수 여부등을 반기 1회 이상 인증업체별 조사를 실시하고,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이내 정기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 업체에 대해 가공단계 조사 및 점검 등 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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