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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화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6-27
조리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화
넙치 · 조피볼락 · 참돔 · 미꾸라지 · 뱀장어 · 낙지 등 6종
농림수산식품부, 6개월 간 계도기간 거쳐 내년 2월 시행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내년 2월부터 음식점에서 조리한 수산물을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수산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들 6개 수산물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 품목들이다. 현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만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일반 음식점의 기존 활어에서 탕, 찌게 등 조리음식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되는 음식이 모두 포함된다.
조리해 제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내산, 원양산, 수입산’으로 구분해 표시하되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수입산은 품종명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토록 했다.
농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해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2011년 06월 27일
넙치 · 조피볼락 · 참돔 · 미꾸라지 · 뱀장어 · 낙지 등 6종
농림수산식품부, 6개월 간 계도기간 거쳐 내년 2월 시행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내년 2월부터 음식점에서 조리한 수산물을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수산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들 6개 수산물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 품목들이다. 현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만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일반 음식점의 기존 활어에서 탕, 찌게 등 조리음식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되는 음식이 모두 포함된다.
조리해 제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내산, 원양산, 수입산’으로 구분해 표시하되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수입산은 품종명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토록 했다.
농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해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2011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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