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해양수산뉴스

HOME > 분야별 정보 > 해양수산 > 해양수산뉴스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넙치·우럭 등 원산지 표기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6-27
넙치·우럭 등 원산지 표기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6-24 09:27) / 게재일자(11-06-27)

참돔·낙지·뱀장어·미꾸라지도
내년2월부터

내년2월부터는 횟집 등에서 판매되는 넙치와 우럭, 참돔, 낙지 등 수산물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지 3월14일자 4면>
행정안전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포함해 생활안전과 소비자보호 등 5개 분야의 71개 행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원전사태 이후 국산 수산물 소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염려에 따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넙치와 우럭,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6개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다.
이전글

자율관리어업 성공사례

2011-06-20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