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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우럭 등 원산지 표기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6-27
넙치·우럭 등 원산지 표기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6-24 09:27) / 게재일자(11-06-27)
참돔·낙지·뱀장어·미꾸라지도
내년2월부터
내년2월부터는 횟집 등에서 판매되는 넙치와 우럭, 참돔, 낙지 등 수산물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지 3월14일자 4면>
행정안전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포함해 생활안전과 소비자보호 등 5개 분야의 71개 행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원전사태 이후 국산 수산물 소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염려에 따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넙치와 우럭,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6개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다.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6-24 09:27) / 게재일자(11-06-27)
참돔·낙지·뱀장어·미꾸라지도
내년2월부터
내년2월부터는 횟집 등에서 판매되는 넙치와 우럭, 참돔, 낙지 등 수산물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지 3월14일자 4면>
행정안전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포함해 생활안전과 소비자보호 등 5개 분야의 71개 행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원전사태 이후 국산 수산물 소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염려에 따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넙치와 우럭,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6개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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