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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조리식품 원산지표시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6-13
[2011.06.12]

수산물 조리식품 원산지표시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수산물 조리식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음식점 조리식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처 최종 심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일반 음식점의 기존 활어에서 탕, 찌게 등 조리음식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 및 제공되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와 같은 6개 수산물을 원산지 표시토록 규제했다.
조리해 제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해 표시하되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수입산은 품종명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토록 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수족관 등 보관시설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지판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글자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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