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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남해 어업인 ‘해상분쟁’ 해소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6-13
여수-남해 어업인 ‘해상분쟁’ 해소
어업인들 건의에 해경 “기존 업무구역 유지”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해상분쟁까지 예고됐던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 사이의 해경 업무구역이 기존 동경128도로 유지될 전망이다. 여수시와 (사)여수수산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남해군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해경업무구역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내자, 5월초 여수시 어업인들은 반대 의견을 담은 ‘해경의 관할 구역 조정 반대’성명을 내고 항의했다.

해경은 최근 ‘현 상태서 반영계획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어업인들에게 회신하고, 기존 여수해경과 통영해경의 관할 경계선인 동경 128도선의 변경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남해군의 건의에 따라 촉발됐던 여수-남해 어업인들간 해상 분쟁 우려는 표면적으로 일단락 된 셈이지만 지난 6년 전 등 수년째 잠재돼 온 어업분쟁의 불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앞서 남해군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을 근거로 여수해경과 통영해경간 해경업무구역인 동경128도선을 동경 127도52분25초로 변경해 줄 것을 해양경찰청장에게 건의했다. 이는 기존 해경관할 구역을 전남 쪽으로 당기는 효과가 발생해 경남 어업인들의 어업 구역이 상대적으로 기존 전남 해역으로 조금 더 진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통영해경의 관할 구역이 멀어지는 효과도 있어 통영해경의 업무 가중및 현장 출동시간이 다소 늦춰지는 부작용도 우려됐다.

여수수산인협회 관계자는 “더 이상 해상경계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남해군수의 해경 경계선 변경 요청은 오히려 어업인들이 잘 알지 못했던 해상 경계를 확실히 규정한 도화선이 됐다”며 “수십 년간 이웃 어업인들끼리 사이좋게 이어온 어업이 관활 구역 변경 논란으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2011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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