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해양수산뉴스

HOME > 분야별 정보 > 해양수산 > 해양수산뉴스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감척지원금 평균 6.8~8.8% 상향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6-13
감척지원금 평균 6.8~8.8% 상향
올 연근해어선 700여척 감척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6-10 10:23) / 게재일자(11-06-13)

농수산부…7월부터 지자체에 신청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예산 499억원을 투입해 연안어선 664여척, 근해어선을 10여척 등 700여척의 연근해어선 감척할 계획이다. 예산은 근해어선 국비 84억원, 연안어선 국비 332억원, 지방비 83억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근해어선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연안어선은 군·구청장에게 7월초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확인 및 낙찰률에 따라 잠정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어선·어구 잔존가치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최종사업자로 선정하게 된다.
농수산부는 그동안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유류 가격안정, 수산물 어가상승 등에 따른 어업경영여건이 호전되면서 어업인들의 사업 참여가 다소 부진했고 감척지원금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과 어업인들이 원하는 최소금액의 차이로 인해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여론을 감안, 감척지원금 기준단가 재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안어선은 전년 대비 평균 6.8%(최대 17.7%), 근해어선의 경우에는 평균 8.8%(최대 161.4%) 상향 조정하고 향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원액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은 근해어선 감척사업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조건으로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자로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자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해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선박 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선박안전법령에 의거 계류 사유서를 제출해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을 소유한 자 △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이 경과한 어선으로 하고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의 선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연안어선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지역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해당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해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조업실적은 출입항신고 실적, 수협 위판실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 구입실적 중 실질적인 어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해당되면 실적으로 인정)로 하고 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