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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소금 ‘식용 둔갑’ 원천 차단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6-07
공업용 소금 ‘식용 둔갑’ 원천 차단
김학용 의원,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금산업 체계적 육성·품질관리 위한 기틀 마련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소금생산 및 제조시설의 현대화·자동화와 함께 유통구조 개선이 촉진되고 소금에 대한 다양한 인증제도 및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되는 등 소금산업의 육성과 소금의 체계적 품질관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당·경기 안성시)은 지난달 31일 소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한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소금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육성을 위한 소금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지원 △수출경쟁력 강화 위한 글로벌 홍보지원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규격품·우수천일염인증품·생산방식인증품·친환경천일염인증품 등의 인증제도 도입 △식용천일염생산지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소금이력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업용 소금이 식용 소금으로 둔갑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 및 사고발생 단계를 파악해 문제 상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 피해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우리나라 천일염이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과 제도적 지원 미비로 저평가 받고 있는데 주목하고 국내산 천일염의 세계화에 앞장서고자 2010년 2월 사단법인 천일염 세계화 포럼을 창립해 소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김학용 의원은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한 해동안 공청회와 세미나를 총 3회 개최하고 전라남도 신안(비금·도초·증도)과 영광 두 곳을 현지답사했고 법안 초안을 만든 후에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부개정법률안에 담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내 천일염의 65%를 생산하는 전라남도 신안군을 직접 찾아 소금산업진흥을 위한 염관리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법안을 수정·보완했다.
김학용 의원은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정부·지자체·학계·사업자·생산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다”며, “각계의 의견이 수렴된 만큼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소금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보탬이 돼, 소금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법률안 발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천일염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등 품목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1년 06월 06일
김학용 의원,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금산업 체계적 육성·품질관리 위한 기틀 마련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소금생산 및 제조시설의 현대화·자동화와 함께 유통구조 개선이 촉진되고 소금에 대한 다양한 인증제도 및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되는 등 소금산업의 육성과 소금의 체계적 품질관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당·경기 안성시)은 지난달 31일 소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한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소금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육성을 위한 소금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지원 △수출경쟁력 강화 위한 글로벌 홍보지원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규격품·우수천일염인증품·생산방식인증품·친환경천일염인증품 등의 인증제도 도입 △식용천일염생산지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소금이력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업용 소금이 식용 소금으로 둔갑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 및 사고발생 단계를 파악해 문제 상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 피해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우리나라 천일염이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과 제도적 지원 미비로 저평가 받고 있는데 주목하고 국내산 천일염의 세계화에 앞장서고자 2010년 2월 사단법인 천일염 세계화 포럼을 창립해 소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김학용 의원은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한 해동안 공청회와 세미나를 총 3회 개최하고 전라남도 신안(비금·도초·증도)과 영광 두 곳을 현지답사했고 법안 초안을 만든 후에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부개정법률안에 담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내 천일염의 65%를 생산하는 전라남도 신안군을 직접 찾아 소금산업진흥을 위한 염관리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법안을 수정·보완했다.
김학용 의원은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정부·지자체·학계·사업자·생산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다”며, “각계의 의견이 수렴된 만큼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소금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보탬이 돼, 소금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법률안 발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천일염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등 품목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1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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