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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 수산동물 검역 강화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5-29
여행자 휴대 수산동물 검역 강화
개인 소비용도 검역이후 반출

여행자의 개인 소비용에 대해서도 검역이 강화된다.
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원장 김태기)은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살아 있는 수산동물(어류?패류?갑각류)에 대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통관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 소비용 휴대물품에 대한 검역은 가리비, 전복, 소라 등 1746건 6911Kg이며 이중 실뱀장어 종묘 등 5건에 대해 부적합물로 간주 폐기?처분했다.
공항?항만으로 입국시 자가소비용인 경우에는 수산물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중량 5Kg 또는 10만원 이내에서 합격한 경우에 반입할 수 있다.
검역기간 동안에는 허가된 검역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 및 수수료는 신고인이 부담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반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 수산신문 기자 / master@fisheriesnews.com
* 신문게재 일자 : 20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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