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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도입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5-23
음식점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도입
원산지표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수산식품부는 수산물도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조리 및 날것으로 판매한 6개 품목의 수산물과 판매 또는 제공목적으로 보관시설에 보관·진열된 살아있는 수산물을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수산물 및 가공품과 음식점에서 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시행령과 함께 입법예고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살아있는 수산물은 보관시설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30포인트 이상 글자크기로 푯말 또는 안내표지판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조리해 제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해 표시하되,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수입산은 품종명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한다.

이밖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오리고기를 섞거나 넙치, 조피볼락, 참돔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모둠회(넙치 : 국내산, 조피볼락 : 중국산, 참돔 : 일본산)하고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또는 낙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대신에 이를 생산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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