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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 시행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5-16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 시행
행정처분 대상 포함 포상금 하한액 설정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불법어업 신고포상급제도가 확대시행된다.
농수산부는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과 어업인들의 자율 어업질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어업 신고대상에 행정처분을 포함하고 사법처분 대상 중 벌금형의 포상금 하한액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한"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부는 불법어업 신고포상금제도가 종전에는 사법처분만 해당되어 신고건수가 저조했으나, 행정처분(포상금 10만원)도 신고대상에 포함해 벌금형의 포상금 하한액(20만원) 설정했다. 더불어 행정처분과 사법처분 모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이 많은 액수를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포상금액은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농수산부는 규정명칭도 제도도입 취지에 맞고 어업인들의 인식이 쉽도록 간소화하고, 신고대상도 확대돼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수산신문 기자 / master@fisheriesnews.com
* 신문게재 일자 : 201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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