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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생산업자 저리 신용대출 가능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5-11
천일염 생산업자 저리 신용대출 가능


그동안 금융권 대출이 어려웠던 천일염 생산업자도 저리의 자금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능력이 낮은 천일염 생산업자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대상에 포함되어 저리의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이하 농신보법)은 담보능력이 낮은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천일염을 비롯한 염제조업자는 신용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3월에 신안군에서 건의했다. 이에 따라 김학용 국회의원은 그해 4월 5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대상에 염 생산자를 추가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천일염 생산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저리 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으며, 천일염의 노후 생산시설 교체와 위생 환경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과된 법안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2011. 5. 6 한국수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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