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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하다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4-25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하다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4-22 09:18) / 게재일자(11-04-25)

농림수산식품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농어업 및 식품산업 부문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인허가 제도를 대폭개선했다. 이에 따라 수산분야에서도 17건 정도의 제도가 완화됐다. 주요 내용은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제도를 개선, 그동안 수산업법 등을 위반, 과태료 징수대상자가 됐을 경우 위반회수와 상관없이 한 가지 과태료만 물던 것을 위반회수의 누진에 따라 현행 단일 부과액을 상한으로 3차례에 걸쳐 1차 25%, 2차50%, 3차100%를 차등 부과토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금액 가중·감경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수산 규제개혁 소득 없어

수산분야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시행령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헙법 시행령 △농업재해 대책법 시행령△수산업법 시행령 △낚시어업법 시행령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이다.
또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개정한 시행규칙은 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품질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중 학력규제를 완화했고 수산물 품질검사 수수료를 산정할 때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도입해 수수료 산정을 투명화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부석의뢰 수수료 산정시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하는 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규칙도 개정됐다. 이와 함께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수산동물질병 수수료 납부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 전자납부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지난1월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보고된 ‘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우리는 당국의 이같은 규제완화를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수산에 있어서는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가 요구된다는 것이 이를 보는 우리의 생각이다.
솔직히 수산은 자원상태 등을 고려해야할 정책이 많아 대부분의 수산관련 법령이 규제법으로 돼있다. 더욱이 한정된 어장에서 다양한 업종과 많은 어선들이 경쟁적으로 조업하는 현재의 어업여건상 지역간 업종간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수산관련 법령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당국이 규제나 제도를 전면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힌 점에 비추어서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우리는 정부당국이 그동안의 소극적, 수동적 제도개선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커다란 기대를 걸었다.

어촌애로 지속적 발굴해야

더욱이 제도개선을 위해 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둬 개선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구상에 정말로 큰 기대를 건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고작 과태료 차등적용과 복합양식허용, 소형어선의 기관변경에 대한 사전개조허가 면제 등 지엽적인 문제에 머물러 있다.우리는 어업인들이 운영하는 경영체의 소득안정과 경영활성화를 제약하는 어촌현장의 애로사항을 규제와 제도개혁으로 꾸준히 타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연근해 어선의 톤수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또 농수산당국이 밝히고 있는 원칙을 허용하는 인허가제도 개선 등의 법령정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다짐을 지켜볼 생각이다. 움츠러든 수산과 어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어촌현장의 애로를 해결하는데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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