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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별 표준어구·어법기준 시행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4-25
어업별 표준어구·어법기준 시행
23일부터…위반시 벌금 1,000만원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4-22 09:44) / 게재일자(11-04-25)
조업분쟁·불법어업 감소 기대
앞으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정해진 도구(그물)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4월 23일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반영한 연근해 41개 어업의 종류별 고기잡는 그물과 방법에 대한 기준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어구·어업기준표 본지 2010년 4월23일자 6면 참조>
농수산부는 어구·어법 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현안 문제로 대두됐던 조업분쟁과 불법어업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 시행초기의 혼란을 막고 관계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3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두어 홍보를 강화한 후 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위반자 처벌 규정을 적용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 23조에는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바다에는 약6만여 척의 어선이 바다의 물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 허가받은 어구를 임의 변형하더라도 고기를 잡는 그물이나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불법시비를 둘러싼 어업인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연근해 41개 어업의 종류별 표준 어구·어법 기준’은 지난07년부터 09년도까지 3년간의 우리나라 연근해 어구·어법 실태조사와 어업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어업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고기잡는 그물과 방법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물의 모양(어구겨냥도), 조업하는 방법(조업모식도) 등을 정리·배열한 그림을 넣어 이해를 높이는 등 온 국민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3일부터…위반시 벌금 1,000만원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4-22 09:44) / 게재일자(11-04-25)
조업분쟁·불법어업 감소 기대
앞으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정해진 도구(그물)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4월 23일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반영한 연근해 41개 어업의 종류별 고기잡는 그물과 방법에 대한 기준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어구·어업기준표 본지 2010년 4월23일자 6면 참조>
농수산부는 어구·어법 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현안 문제로 대두됐던 조업분쟁과 불법어업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 시행초기의 혼란을 막고 관계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3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두어 홍보를 강화한 후 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위반자 처벌 규정을 적용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 23조에는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바다에는 약6만여 척의 어선이 바다의 물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 허가받은 어구를 임의 변형하더라도 고기를 잡는 그물이나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불법시비를 둘러싼 어업인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연근해 41개 어업의 종류별 표준 어구·어법 기준’은 지난07년부터 09년도까지 3년간의 우리나라 연근해 어구·어법 실태조사와 어업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어업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고기잡는 그물과 방법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물의 모양(어구겨냥도), 조업하는 방법(조업모식도) 등을 정리·배열한 그림을 넣어 이해를 높이는 등 온 국민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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