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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업 활성화 서둘러야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4-18
친환경수산업 활성화 서둘러야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친환경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수산업직접지불제’ 및 ‘시설설치자금’ 지원 근거와 우선구매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2월12일) 민주당 유선호 의원(2월16일)에 의해 각각 대표발의돼 현재 국회농수산식품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 법률안의 요지는 친환경수산물직접지불제 도입규정을 신설해 친환경 수산업을 실천하는 어업경영체에게 친환경수산업소득 보조금을 지급하고 친환경수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에 대해 시설설치자금 등의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우선 거래하고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농수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현재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통합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사중인 상황에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와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친환경수산물 인증품 우선구매도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기 위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사 중이므로 이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산식품부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는 2010년 현재 6개 품목 21건 3536톤으로 2001년부터 시행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비해 시행기간이 짧아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수산물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10년 14개 에서 2017년 17개로 인증품목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올해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친환경수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사능 사고로 농수산물에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직접지불제가 도입, 시행되면 생산이 늘어나고 유통이 원활해지며 우선구매가 활성화될 것이 자명하므로 친환경수산업 활성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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