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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하라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4-17
日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하라

일본발 방사능 오염 충격파가 연근해산 수산물까지 안전성을 위협하며 국내 유통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보다 강화된 수입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갖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수축산물 방사능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일본 토치키 이바라키 군마 후쿠시마 4개현에 대해 일본 측이 출하를 제한한 14개 품목을 잠정 수입 중단했다. 아울러 추가 오염이 확인되거나 일본이 신규로 출하정지 하는 품목도 즉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는 것. 더불어 현재 방사능 농수축산물 및 식품 검역을 위해 식약청에 4대, 수의과학검역원에 3대, 수산물품질검사원에 3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1대를 합쳐 모두 11대의 검사장비를 보유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먹을거리 안전과 국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일본산에 대한 수입 중단조치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도는 일본 농수축산물과 식품의 방사능오염 가능성을 우려해 앞으로 3개월간 일본산 모든 식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중국과 태국은 후쿠시마 원전인근 12개현, 싱가포르는 원전인근 7개현, 홍콩과 대만은 원전인근 5개현 지역의 농산물과 유제품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이미 지난달 17일 일본내 12개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에 대해 수입통제를 강화하고, 방사능오염검사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말레이시아는 방사능 오염검사 증명서를, 캐나다는 안정성 확인 서류를 첨부하는 조치를 시행중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가 보유한 농수축산물 방사능검사 장비로 최대한 검사를 시행한다고 해도 하루 165건에 불과하고, 휴대용 검사장비를 도입해도 충분한 검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신속하고 충분한 검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관련 장비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식품의 방사능 오염관리 체계와 개선 방향을 통해 방사능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게 일본산 식품의 수입 검역 강화와 함께 우리나라 식품의 방사능오염관리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식품의 방사능 오염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사선 핵종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기술투자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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