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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4-17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인천시 수산사무소는 28일까지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해소키 위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수산사무소는 이 기간 군·구, 명예감시원, 수협 관계자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에서 지도·단속을 벌인다.
단속반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자는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나 위장판매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수산사무소 관계자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물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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