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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4-04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4월30일까지 한 달간 전국 6천 개소 대상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유출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로 소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백화점 및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등 6천 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한 달간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이번 특별점검기간 동안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최대한 동원해 수입 수산물 중 일본산 및 러시아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수산물에 대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 결코 이를 묵과할 수 없으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이번 단속을 강력히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발견 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본원(031-929-4702) 및 전국 각 지원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유통업계 종사자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이행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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