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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의 날" 제정 시급하다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3-28
"어업인의 날" 제정 시급하다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3-25 10:28) / 게재일자(11-03-28)
수산업법을 개정해서 매년3월9일을 국가기념일인 ‘어업인의 날’로 제정하자는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송훈석 의원(무소속·속초·고성군·양양군)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은 제안이유를 통해 “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수부가 폐지된 후 개최되는 바다의 날은 해운과 해양레저 위주의 행사일 뿐 어업인과 수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인의 위상확립과 권익향상을 위해 국가기념일로 어업인의 날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제정은 당연
우리는 ‘어업인의 날’제정을 위해 국회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어업인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번 국회에서의 수산업법 개정안 발의에서의 제안이유가 아니더라도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서라도 어업인의 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수산업은 일개 산업의 가치를 넘어 식량자원으로서 평가를 받기위해서라도 고기를 어획하고 기르고 파는 모든 수산계를 아우른 국가기념일은 당연히 필요하다.
최근 들어서는 수산강국들과의 잇따른 FTA체결과 해양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어업인들의 삶을 위한 고충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곧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DDA협상으로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이 줄어드는 설상가상의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다. 이처럼 조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산업의 한가운데 서있는 어업인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라도 어업인을 위한 단독 기념일은 필요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각종 산업과 연관된 기념일이 유독 수산업과 어업인과 관련해서만 없다는 것은 수산을 소외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 발의제안에서도 지적했듯이 수산과 관련된 기념일인 바다의 날은 해운관련 산업의 행사에 치중돼 있고 농수산부와 합쳐진 이후에도 같은 1차 산업인 농업인의 날만 기념일로 하고 있어 수산은 외진 곳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 됐다. 정말로 어업인과 수산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돌이켜보면 수산에 있어서도 기념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73년에 제정됐던 어민의 날을 근간으로 권농의 날이 제정됐다 지난96년 농어업인의 날에서 어업인은 제외돼 농민의 날이 됐다. 또 수산청 시절 매년 연말이면 수산진흥유공자를 선정해 정부의 훈·포장을 수여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바닷가 연안을 직접 정화하는 행사를 가진 바도 있다. 이것이 기념일이었고 어업인 축제의 마당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또 한국수산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수산단체협의회도 어업인의 날을 제정해 줄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한지가 오래다.
국회 발의 기대 커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의 어업인의 날 제정 발의는 정말로 빠른 시일내에 실현돼야 한다고 본다. 어려운 수산업과 어업인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국가차원에서의 기념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송 의원의 국회 대표발의에 거는 기대가 크다.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3-25 10:28) / 게재일자(11-03-28)
수산업법을 개정해서 매년3월9일을 국가기념일인 ‘어업인의 날’로 제정하자는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송훈석 의원(무소속·속초·고성군·양양군)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은 제안이유를 통해 “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수부가 폐지된 후 개최되는 바다의 날은 해운과 해양레저 위주의 행사일 뿐 어업인과 수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인의 위상확립과 권익향상을 위해 국가기념일로 어업인의 날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제정은 당연
우리는 ‘어업인의 날’제정을 위해 국회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어업인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번 국회에서의 수산업법 개정안 발의에서의 제안이유가 아니더라도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서라도 어업인의 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수산업은 일개 산업의 가치를 넘어 식량자원으로서 평가를 받기위해서라도 고기를 어획하고 기르고 파는 모든 수산계를 아우른 국가기념일은 당연히 필요하다.
최근 들어서는 수산강국들과의 잇따른 FTA체결과 해양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어업인들의 삶을 위한 고충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곧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DDA협상으로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이 줄어드는 설상가상의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다. 이처럼 조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산업의 한가운데 서있는 어업인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라도 어업인을 위한 단독 기념일은 필요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각종 산업과 연관된 기념일이 유독 수산업과 어업인과 관련해서만 없다는 것은 수산을 소외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 발의제안에서도 지적했듯이 수산과 관련된 기념일인 바다의 날은 해운관련 산업의 행사에 치중돼 있고 농수산부와 합쳐진 이후에도 같은 1차 산업인 농업인의 날만 기념일로 하고 있어 수산은 외진 곳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 됐다. 정말로 어업인과 수산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돌이켜보면 수산에 있어서도 기념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73년에 제정됐던 어민의 날을 근간으로 권농의 날이 제정됐다 지난96년 농어업인의 날에서 어업인은 제외돼 농민의 날이 됐다. 또 수산청 시절 매년 연말이면 수산진흥유공자를 선정해 정부의 훈·포장을 수여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바닷가 연안을 직접 정화하는 행사를 가진 바도 있다. 이것이 기념일이었고 어업인 축제의 마당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또 한국수산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수산단체협의회도 어업인의 날을 제정해 줄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한지가 오래다.
국회 발의 기대 커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의 어업인의 날 제정 발의는 정말로 빠른 시일내에 실현돼야 한다고 본다. 어려운 수산업과 어업인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국가차원에서의 기념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송 의원의 국회 대표발의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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