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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3-28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4월까지 ‘중국어선과의 전쟁’선포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3-25 10:57) / 게재일자(11-03-28)


△ 농수산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다음달까지 중국의 타망(저인망)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단속에 들어간다. 다음달15일 중국어선의 전반기 조업기간이 끝나는 틈을 타 기상악화나 야간에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은 서해에서 조업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중국어선.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규진)는 최근 들어 불법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리자 우리 서해바다의 수산자원과 연근해 어선의 보호를 위해 불법 중국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4월말까지 EEZ수역내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대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집중단속은 오는4월 15일 중국 타망(저인망)어선의 전반기 조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 시점 전후로 기상악화 또는 야간을 틈타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등 불법조업이 예상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따라서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4월말까지 불법 중국어선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EEZ수역을 전담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을 현행 2척에서 4척으로 증강 배치함과 아울러 어업감독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해군·해경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불법어선에 대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중국 어업인들 스스로가 한·중 어업 협정 사항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우리 EEZ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중국어로 제작한 계도문을 배포하는 등 우리 EEZ 수역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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