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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총 생산 1억4,230만톤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3-21
수산물 총 생산 1억4,230만톤
해면 9,920만톤·양식 1,970만톤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3-18 09:58) / 게재일자(11-03-21)

FAO 08년 수산양식동향
IUU어업 수산업 위협…근절사업추진
책임있는 어업, 식량·환경보호 의지반영

일반적으로 FAO의 세계 수산 및 양식 동향 보고서는 COFI(수산위원회) 총회 기간에 발간하는데 이번 보고서의 기준 년도는 지난08년이다. 08년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과 소비량을 살펴보면 수산물 총 생산량은 1억4,230만톤이다. 이중 해면어업 생산량은 9,920만톤인데 해면 잡는 어업 생산량(7,950만톤)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해면 양식업 생산량(1,970만톤)은 증가했다. 이처럼 총 생산량에서 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지난07년 16.9㎏에서 지난08년에는 17.1㎏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어획량과 절대적 상관관계에 있는 자원량을 보면 지난70년대 중반에는 미개발된 자원량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으나 지난08년에는 15%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과잉어획된 자원은 지난74년에는 10%정도였으나 지난08년도에는 30%로 증가했다. 완전히 개발된 자원은 커다란 변화없이 약 50%정도에 이르고 있다.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자원 회복정책 및 수단 등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흡해 예년에 비해 자원상태가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이다.
COFI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가장 중요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IUU어업이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제29차 COFI 총회에서는 지난09년 COFI 총회에서 채택된 FAO 항구국조치협정이 가장 강력하고 비용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어선 및 운반선 등록·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어선 및 운반선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으로 항구국조치협정과 더불어 IUU어업을 근절하는데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IUU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COFI 회원국은 ‘양식 인증제 가이드라인’, ‘내수면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 ‘부수어획 및 부수어획물 폐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양식 인증제 가이드라인’은 양식수산물인증에 있어 동물 건강복지, 환경, 식품안전,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최소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을, 그리고 이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내수면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은 잡는 어업 어획물에 대해 특정 로고나 문장을 부착함으로써 내수면 어획물이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어획수단을 이용해 생산됐음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가지 가이드라인은 향후 각 회원국들이 각국의 어업 현실을 고려해 지침을 만들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수어획 및 부수어획물 폐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모든 어획과 수역을 대상으로 한 부수어획 관리 및 어획물 폐기에 관한 이행조치와 관련한 사전 평가, 관리계획 수립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책임있는 어업규범 15년 전에 채택됐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하고 향후 책임있는 어업 개념을 각국의 국내 수산정책에 반영시켜서 이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정책 수단과 가이드라인이 채택됐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생물 및 상어 등 부수적으로 어획되는 생물 보호, 친환경 양식증진, 수산보조금 규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을 볼 때 FAO의 수산부문 논의에서 ‘환경’과 ‘책임있는 어업’이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9차 총회는 책임있는 어업을 통해 식량안보와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국제 수산질서도 이 두 가지 목표에 맞추어 새로이 재편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수산정책도 새로운 국제 수산질서에 부응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 하에서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 예로서 이번에 채택된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양식수산물 인증제, 내수면 에코라벨링, 부수어획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우리나라의 수산정책도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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