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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독 허용 기준치 초과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3-21
패독 허용 기준치 초과
진해만 일부해역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3-18 10:33) / 게재일자(11-03-21)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해 패류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검출지역도 다소 확산됐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만)은 지난14일 실시한 경남 진해만 연안해역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결과,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연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113㎍/100g의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 가덕도 천성동, 창원시 진해구 명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난포리, 송도,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하청리, 고성군 내산리 및 외산리 연안에서는 37∼52㎍/100g으로 기준치에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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