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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패류 잠정지정해역으로 추가 지정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3-14
수출패류 잠정지정해역으로 추가 지정
농수산식품부, 옹진 덕적·자월면 해역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부로 옹진 덕적·자월면 해역을 수출패류 생산해역인 잠정지정해역(제8호)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포했다.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현재까지 통영, 거제, 여수 지역 등에 위치한 7개 패류수출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이번 추가 지정된 제8호 옹진군 덕적·자월 잠정지정해역은 약 5680ha 면적 구역으로 참굴, 바지락 등의 패류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수평망식 양식에 의한 참굴은 수출잠재력이 크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탄소저감에 따른 친환경성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따라서, 이번 지정해역 추가지정은 일본, 유럽 지역의 소비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수출품목 육성을 위한 해역관리에 해당한다.
농수산식품부, 옹진 덕적·자월면 해역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부로 옹진 덕적·자월면 해역을 수출패류 생산해역인 잠정지정해역(제8호)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포했다.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현재까지 통영, 거제, 여수 지역 등에 위치한 7개 패류수출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이번 추가 지정된 제8호 옹진군 덕적·자월 잠정지정해역은 약 5680ha 면적 구역으로 참굴, 바지락 등의 패류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수평망식 양식에 의한 참굴은 수출잠재력이 크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탄소저감에 따른 친환경성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따라서, 이번 지정해역 추가지정은 일본, 유럽 지역의 소비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수출품목 육성을 위한 해역관리에 해당한다.
- 콘텐츠 관리부서 해운항만과 (061-286-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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