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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08-10-07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
금리 1%, 상환기간 2~3년

10일마감…21일 대출 개시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부터 배합사료 구매자금 1,500억원(2008년 1,000억원, 2009년 5백억원) 규모의 특별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배합사료 가격은 고유가 지속 및 곡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5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에 38.3%의 인상요인이 발생,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면과 내수면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2억원 한도로 금리는 1%, 상환기간은 2~년으로 하고 어업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양식어종별 생산기간을 고려하여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는 3년(1년거치 2년분할상환), 뱀장어, 메기, 새우류, 미꾸라지, 기타어류는 2년(2년 분할상환)으로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배합사료 특별융자사업은 오는 10일까지 지역별 해당 지방수산사무소에서 사업신청서를 받게 되며,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21일부터 대출을 실시한다.
사업신청은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양식어가가 사업신청서(양식어업권,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첨부)를 작성해 각 수산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면 된다.
* 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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