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해양수산뉴스

HOME > 분야별 정보 > 해양수산 > 해양수산뉴스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멜라민, 양식어류 이상 無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08-10-07
멜라민, 양식어류 이상 無
양식어가에 멜라민포함 사료 판매

검사 결과 “어류에서는 검출 안돼”
농수산부 검출사료 전량회수 폐기

양어용 사료회사가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멜라민’이 포함된 사료를 양어어가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파동이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6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사료기술연구소의 검사 결과 16개 업체 68점에서 멜라민 검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중 2개 회사 6개 제품이 양어용 사료로 제조돼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점은 지난달 19일자로 조치된 E사료회사 제품이고 나머지 5점은 K사료회사에서 오징어내장분말로 양어사료를 제조해 지난7월25일부터 8월25일까지 20여개 어가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수산부는 추가로 멜라민이 검출된 사료를 사용한 어가에 대해 출하를 통제하고 양식어류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실시 중이다.
농수산부는 멜라민을 사료사용 제한물질로 규정키로 하고 지난달24일자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사료원료 및 사료검사 과정에서 멜라민이 검출될 경우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토록 했다.
한편 농수산부는 지난달19일 전북 정읍 소재 E사료회사에서 판매한 오징어내장 분말로 만든 양어용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이 제품이 공급된 민물 양어장을 대상으로 물고기 출하를 중단시키고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멜라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K사의 사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국의 61개 양식장에서 기른 양식어류를 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지난달29일부터 출하를 재개했다.
* 어민신문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