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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성육기 맞아 불법어업 집중단속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08-10-01
어패류 성육기 맞아 불법어업 집중단속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법무부, 해경, 지자체 등과 함께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어업의 주요 유형인 무허가 조업, 허가사항 위반조업, 어업보상 이후 어로 금지수역 조업 등에 대해 해역별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특히 동해안의 오징어 공조조업 및 금어기 위반, 서해안의 불법 어구·어법 및 조업기간 위반, 남해안 조업구역 위반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불법어업의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키 위해 도입된 명예감시선을 최초로 참여시켜 민관공조로 불법어업을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불법어업 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선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어업 없는 마을을 선정해 포상키로 했다.

박유신 기자(yusinya@aflnews.co.kr)
출처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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