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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사료 메기 시중 유통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08-09-29
멜라민 사료 메기 시중 유통
농수산식품부 "위험 수준 매우 낮다"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독성물질 멜라민이 첨가된 중국산 저질 분유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멜라민이 들어간 사료로 키운 메기 400t이 이미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캐나다 정부 자료 등을 인용, 멜라민이 동물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소화 후 10∼15시간내 체외로 배출돼 멜라민으로 오염된 사료를 먹은 가축과 물고기를 다시 사람이 섭취해도 위험 수준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9일 전북 정읍 소재 E사료회사에서 판매한 물고기용 사료와 원료인 오징어 내장 분말에서 23∼603ppm 종도의 멜라민이 검출돼 문제의 사료 등을 회수해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E사가 생산한 사료 612t가운데 576t은 이미 전북 15곳과 충남 1곳의 양식어가에서 사용됐고 회수한 양은 36t에 불과했다. 이 사료로 키운 메기 500t 중 400t은 이미 음식점 등에 판매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식약청은 문제의 사료를 사용한 양식어가의 물고기를 수거, 멜라민 함유 여부를 분석키로 했다. 멜라민은 비료나 수지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장기간 섭취하면 신장결석, 신장염의 원인이 된다.
중국에서는 접착제 등에 들어가는 공업용 멜라민이 함유된 저질분유를 먹은 영·유아 4명이 사망했고, 신생아 1300여명이 신장결석으로 입원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대변인은 "지난해 세계적으로 멜라민이 문제가 된 뒤 사료원료로 사용되는 쌀과 밀 등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거치도록 했으나 오징어내장 분말을 사용할지는 몰랐다"며 "해당 업체가 사료원료로 오징어내장 분말을 사용하면서 성분 등록을 하지 않아 지난달 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농수산식품부 "위험 수준 매우 낮다"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독성물질 멜라민이 첨가된 중국산 저질 분유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멜라민이 들어간 사료로 키운 메기 400t이 이미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캐나다 정부 자료 등을 인용, 멜라민이 동물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소화 후 10∼15시간내 체외로 배출돼 멜라민으로 오염된 사료를 먹은 가축과 물고기를 다시 사람이 섭취해도 위험 수준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9일 전북 정읍 소재 E사료회사에서 판매한 물고기용 사료와 원료인 오징어 내장 분말에서 23∼603ppm 종도의 멜라민이 검출돼 문제의 사료 등을 회수해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E사가 생산한 사료 612t가운데 576t은 이미 전북 15곳과 충남 1곳의 양식어가에서 사용됐고 회수한 양은 36t에 불과했다. 이 사료로 키운 메기 500t 중 400t은 이미 음식점 등에 판매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식약청은 문제의 사료를 사용한 양식어가의 물고기를 수거, 멜라민 함유 여부를 분석키로 했다. 멜라민은 비료나 수지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장기간 섭취하면 신장결석, 신장염의 원인이 된다.
중국에서는 접착제 등에 들어가는 공업용 멜라민이 함유된 저질분유를 먹은 영·유아 4명이 사망했고, 신생아 1300여명이 신장결석으로 입원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대변인은 "지난해 세계적으로 멜라민이 문제가 된 뒤 사료원료로 사용되는 쌀과 밀 등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거치도록 했으나 오징어내장 분말을 사용할지는 몰랐다"며 "해당 업체가 사료원료로 오징어내장 분말을 사용하면서 성분 등록을 하지 않아 지난달 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해운항만과 (061-286-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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