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해양수산뉴스

HOME > 분야별 정보 > 해양수산 > 해양수산뉴스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개정 수산자원보호령 포스터·리플릿 제작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08-09-29
개정 수산자원보호령 포스터·리플릿 제작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국립수산과학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는 12월1일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령 중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 관련 규정을 어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스터와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스터와 리플릿에는 개정된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에 관련된 규정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포획·채취금지기간(제11조)이 설정된 품종은 기존품종 38종 중 꽃게, 개서대, 전어, 붉은대게, 문치가자미 등 5종이 변경됐다. 또한 포스터에는 포획금지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 조항(벌칙과 행정처분등의 기준)도 게재되어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포스터와 리플릿을 시·도, 구·군의 행정기관, 해양·수산관련 기관, 수협, 해양경찰 등에 배부하여 수산자원보호와 관리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