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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구매자금 1500억 특융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08-09-29
배합사료 구매자금 1500억 특융
금리 1% 어가당 한도 2억 상환 2∼3년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유가 급등 및 사료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식어가를 위해 10월부터 배합사료 구매자금 1500억원(2008년 1000억원·2009년 5백억원)을 특별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해면과 내수면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지원한도는 2억원, 금리 1%, 상환기간 2∼3년인데 상환시간은 양식어종별 생산기간을 고려해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는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뱀장어, 메기, 새우류, 미꾸라지, 기타어류는 2년(2년 분할상환)으로 정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배합사료 특별융자사업은 10월2∼10일 지역별 해당 지방수산사무소에서 사업신청서를 받게 되며,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10월 21일부터 대출을 실시한다.

사업신청은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양식어가가 사업신청서(양식어업권,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첨부)를 작성해 각 수산사무소(제주도특별자치도)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선정은 지방수산사무소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서와 양식규모 및 배합사료구매계획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를 추천,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대출취급기관(수협중앙회 및 회원수협)은 지원대상자에 대해 융자적격 심사 후 적격대상자에 대해 융자를 실행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상어가 선정기준도 지원대상어종을 한정해 어가를 지원하는 형태에서 모든 어종에 대해 배합사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지원대상으로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면 광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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