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해양수산뉴스

HOME > 분야별 정보 > 해양수산 > 해양수산뉴스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08. 9. 26일자 프레시안 기사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08-09-26
08. 9. 26일자 프레시안 기사 『‘미국산 쇠고기’에 이어 중국산 수산물’도 정상회담 선물?』 에 대한 해명

〔보도요지〕
강기갑 국회의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1) 8.25 한중정상회담에서 개정된 ‘한중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 개정안이 기존 약정내용보다 대폭 후퇴하여 국내 수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2) 검사항목 중 일부가 제외되었다고 보도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중국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입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종전까지는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중단’ 하도록 했으며 문제가 해결 되면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 개정된 약정안에는 ‘1년에 2회 이상 중대한 위해요인에 의한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록공장 또는 양식장의 등록 자체를 취소’하여 재수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음. 반면에 경미한 요인으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출 중단을 해제하도록 한 것임.

○ 이처럼 금번 개정약정에서는 부적합 요인을 이원화하여 중대한 위해요인과 일반위해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재범위와 강도를 달리하였음. 중대한 위해요인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하였고 양국간의 교역량 등을 감안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여 수입수산물 위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위생약정 개정안에는 이산화황과 콜레라가 검사항목에 제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이산화황과 콜레라가 검사항목에서 제외된 것은 사실이 아니며 현행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이산화황의 경우 우리 검사기준은 중국보다 훨씬 더 엄격함.
※ 우리나라 기준 : 0.03g/kg, 중국 기준 : 0.1g/kg



게시일 2008-09-26 16:09:00.0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