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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간 포획금지 체장 알아두세요"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08-09-24
"금어기간 포획금지 체장 알아두세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령 중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관련 규정을 어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스터와 리플릿으로 제작했다.
포스터와 리플릿에는 개정된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에 관련된 규정이 사진과 함께 상세히 제시돼 있다.
포획·채취금지기간이 설정된 품종은 기존품종 38종 중 꽃게, 개서대, 전어, 붉은대게, 문치가자미 등 5종이 변경됐다.
보라성게는 금지기간을 폐지하고 꽃게는 6월 1일~7월 31일(인천, 경기, 충남은 7월 1일~8월 31일)에서 6월 16일~8월 15일(단 연평도 및 서해특정해역 중 일정수역은 7월 1일~8월 31일)로 변경됐고 개서대는 6월 1일~8월 31일에서 7월1일~8월 31일로 변경됐다.
전어의 포획금지기간은 동일하나 강원도와 경북도는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붉은 대게의 포획금지기간도 동일하나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변경됐다.
문치가자미는 1~2월이었으나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경북도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로 변경됐다.
포획금지체장·체중의 품종은 기존품종 37종 중 도루묵, 쥐노래미 등 2종이 변경됐는데 도루묵은 10cm에서 11cm로, 쥐노래미는 18cm에서 20cm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포획금지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 조항도 게재돼 있는데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위반할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 포획금지체장, 체중 위반은 벌금 3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포획금지기간 또는 체장·체중을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때는 위반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30일~60일에 처해진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한편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대책 팸플릿도 제작 배포했다.
팸플릿에는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즉각 실천이 가능한 단기적인 방법과 연구개발을 통해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법이 나뉘어 소개돼 있다.
단기적 방법으로는 적정 어선속력을 유지해 유류비를 절감하는 방법, 기관의 적정한 유지보수, 선저나 프로펠러에 부착된 해조류 청소 등의 방법이 있다.
장기적 방법으로는 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한 오징어 집어등 사용, 저인망어선의 프로펠러를 노즐 프로펠러로 교체하는 방법 등이 나와있다.
장대수 국립수산과학원 자연연구과장은 “포스터와 리플릿을 시·도, 구·군 등의 행정기관과 해양·수산관련 기관, 수협, 해양경찰 등에 배부해 수산자원보호와 관리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아 기자(ruruseonga@aflnews.co.kr)
출처 농수축산신문(2008. 9. 24)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령 중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관련 규정을 어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스터와 리플릿으로 제작했다.
포스터와 리플릿에는 개정된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에 관련된 규정이 사진과 함께 상세히 제시돼 있다.
포획·채취금지기간이 설정된 품종은 기존품종 38종 중 꽃게, 개서대, 전어, 붉은대게, 문치가자미 등 5종이 변경됐다.
보라성게는 금지기간을 폐지하고 꽃게는 6월 1일~7월 31일(인천, 경기, 충남은 7월 1일~8월 31일)에서 6월 16일~8월 15일(단 연평도 및 서해특정해역 중 일정수역은 7월 1일~8월 31일)로 변경됐고 개서대는 6월 1일~8월 31일에서 7월1일~8월 31일로 변경됐다.
전어의 포획금지기간은 동일하나 강원도와 경북도는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붉은 대게의 포획금지기간도 동일하나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변경됐다.
문치가자미는 1~2월이었으나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경북도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로 변경됐다.
포획금지체장·체중의 품종은 기존품종 37종 중 도루묵, 쥐노래미 등 2종이 변경됐는데 도루묵은 10cm에서 11cm로, 쥐노래미는 18cm에서 20cm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포획금지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 조항도 게재돼 있는데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위반할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 포획금지체장, 체중 위반은 벌금 3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포획금지기간 또는 체장·체중을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때는 위반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30일~60일에 처해진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한편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대책 팸플릿도 제작 배포했다.
팸플릿에는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즉각 실천이 가능한 단기적인 방법과 연구개발을 통해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법이 나뉘어 소개돼 있다.
단기적 방법으로는 적정 어선속력을 유지해 유류비를 절감하는 방법, 기관의 적정한 유지보수, 선저나 프로펠러에 부착된 해조류 청소 등의 방법이 있다.
장기적 방법으로는 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한 오징어 집어등 사용, 저인망어선의 프로펠러를 노즐 프로펠러로 교체하는 방법 등이 나와있다.
장대수 국립수산과학원 자연연구과장은 “포스터와 리플릿을 시·도, 구·군 등의 행정기관과 해양·수산관련 기관, 수협, 해양경찰 등에 배부해 수산자원보호와 관리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아 기자(ruruseonga@aflnews.co.kr)
출처 농수축산신문(2008.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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