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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

작성자 토지관리과 작성일 2026-03-1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26. 1. 1. 이후 관내 소재 2억 원 미만의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전세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지원 내용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전세월세) 계약 체결시 발생한 중개보수 일부 지원
1가구당 최대 30만 원, 2년 내 1회만 지원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청 부동산 담당부서(첨부파일 참조)

■ 제출 서류
① 주택 계약 체결 중개보수 신청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 사본

■ 지원 절차
신청서 접수 → 지원 요건 및 서류 검토 → 지원 대상자 확정 →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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