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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5-04-17
전라남도 공고 제2025 - 446호

공시 송달 공고

「지방공무원법」제67조제1항(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0조제3항(징계처분등)에 따라 아래의 징계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이유서 교부를 시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4. 17.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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