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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 조례 제정 청구취지 공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3-10-11
전라남도의회 공고 제2023-24호

주민청구 조례 제정 청구취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 10. 11.

전라남도의회의장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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