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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통일+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3-09-20
전라남도 공고 제2023-1046호

호남권 통일+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호남권 통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9.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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