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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6-430호
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5년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사업 수행실적을 조사한 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9.
전라남도지사
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5년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사업 수행실적을 조사한 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9.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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