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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6-422호
축산물가공업 영업 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사업장 시설멸실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업소에 대해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4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4. 2.
전라남도지사
축산물가공업 영업 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사업장 시설멸실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업소에 대해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4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4. 2.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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