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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서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5-12-03
전라남도 공고 제2025-1150호

영광군 군서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

「악취방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영광군 군서농공단지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3.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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