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고시/공고

HOME > 시정소식 > 고시/공고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 자격(안)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5-08-28
전라남도 공고 제2025 - 877호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 자격(안) 공고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예고방법 등),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8조(입주자격)에 따라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대한 관련 기관·단체 및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 자격(안)을 공고합니다.

2025. 8. 27.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처 :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061-286-7721)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