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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소방서 공고 제2025 - 2호
「소방기본법」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제21조의2 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의무자에게 우편 방법으로 과태료 납부 독촉 안내문을 송달 시도하였으나, 위반자에게 발송된 독촉장 등기가 폐문부재(연락불가) 등으로 반송되고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7. 10.
광양소방서장
「소방기본법」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제21조의2 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의무자에게 우편 방법으로 과태료 납부 독촉 안내문을 송달 시도하였으나, 위반자에게 발송된 독촉장 등기가 폐문부재(연락불가) 등으로 반송되고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7. 10.
광양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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