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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위반 과태료 승계 부과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5-06-19
전라남도 광양소방서 공고 제2025 - 1호

「소방기본법」위반 과태료 승계 부과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상속인에게 우편 방법으로 과태료 승계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문 송달 시도하였으나, 상속인에게 발송된 사전 통지(등기)가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6. 19.

광양소방서장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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