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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08-18
진도군보건소 공고 제2022 - 18호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소재지 멸실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실시 전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영업소 폐문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 8. 16.

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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