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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건소 공고 제2022 - 18호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소재지 멸실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실시 전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영업소 폐문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 8. 16.
진도군수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소재지 멸실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실시 전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영업소 폐문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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