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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동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여부 공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07-11
전라남도 공고 제2022 - 810호

향동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여부 공개

향동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 7. 11.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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