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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명령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03-11
전라남도 공고 제2022-297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명령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휴면조합으로 지정되어 1년이 경과한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해산을 명령합니다.

2022. 3. 10.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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