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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수정고시(전라남도 고시 2022-제82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1
전라남도 고시 제2022-82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2022.2.9.시행)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하오니, 도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 세부내용은 고시문 및 붙임 1,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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