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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 해역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1 - 323호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 해역 고시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19.
전라남도지사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 해역 고시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19.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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