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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6-24
전라남도 공고 제2021 - 668호

전력기술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6. 24.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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