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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6-22
전라남도 공고 제2021-667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62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변상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6. 21.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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