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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청구에 의한 조례개정 청구취지 공표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4-26
전라남도 공고 제2021 - 475호

주민 청구에 의한 조례개정 청구취지 공표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개정 주민청구가 접수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전라남도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36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 4. 27.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23)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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